개인정보 빼내 휴대폰 72대 불법 거래

박인옥 2016. 3. 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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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지연인출제'가 전면 도입된 후 휴대전화 사기와 결합한 새로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조모씨(47)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26일∼9월 24일 저축은행 대출상담사 윤모씨를 사칭한 무작위 대출상담 전화를 걸어 "연 10%의 이자로 수천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대출 심사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속여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로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해 휴대전화 72대를 구입했고 이를 중고품 매매업자에게 되팔아 약 7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다 서로 알게 된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과거 퀵서비스 기사로 일할 때 의심스러운 배송이 많았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게 돼 쉽게 돈을 벌 욕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콜센터 담당과 휴대전화 수거.판매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거된 3명은 휴대전화 수거.판매 담당이다.

경찰은 이전에도 대출상담사 윤씨를 사칭한 전통적인 현금 인출식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있었던 점으로 미뤄 같은 일당이 지연인출제 도입으로 범행이 어려워지자 수법을 바꾼 것으로 추정하고 달아난 콜센터 담당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지연인출제는 2012년부터 시작됐지만 지난해 9월 기준이 강화돼 은행 계좌에 100만원 이상의 돈이 입금되면 30분 동안 찾을 수 없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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