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서 수억 뒷돈 포스코건설 前임원 기소

이승환 2016. 3. 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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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시켜 하도급업체로부터 '업무수행 경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전 포스코건설 상무보 최모씨(54)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전 포스코건설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에서 시공을 총괄 담당한 최씨는 2011년 5∼10월 서울 송파구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현장소장 박모 부장(47)에게 지시해 실내 건축공사 하도급업체인 A사에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업무수행 경비로 현금 1억원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A사 대표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보상해줄 테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사 대표는 거부하면 대금 정산이나 하도급 선정에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 돈을 건넸다.

최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는 성남 분당 판교의 테크노밸리 지원시설 건립사업 건설공사 현장소장인 김모 부장(50)을 통해 다시 같은 방법으로 A사에서 1억2000만원을 더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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