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인 1개소 원칙' 위헌일까..헌재, 의료법 공개변론

이경은 기자 2016. 3. 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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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헌법재판소 법정/사진=뉴스1

의료인 1명당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현행 의료법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상호를 걸고 여러 곳의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같은 상호를 쓰고 진료기술과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사무장 병원'과는 다르다"며 "네트워크 병원이라고 해서 불법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트워크 병원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사회적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공동구매 등을 통해 원가가 절감돼 환자의 부담이 줄고, 진료와 경영이 분리돼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서비의 질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반면 보건복지부 대리인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은 질병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위한 것이지 영리목적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대리인은 "해당 법 조항은 의료인 1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 진료행위에 집중할 수 없어 의료의 질이 저하되거나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관리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규정 하에서도 의료인 1인이 주도적인 개설·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치료재료를 공동 구매·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병원의 장점은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변론 후 재판관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서기석 재판관은 청구인 측 대리인에게 "의료분야에서의 이윤추구, 특히 의료인의 중복개설과 의료의 영리화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청구인 측 대리인은 "자유시장체제를 기본 경제원리로 삼는 우리 사회에서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진료 수익을 얻는 행위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료인 1인에게 병원 중복개설을 허용한다고 해서 영리화가 더 강화되지는 않는다고"고 말했다.

또 한 재판관은 이해관계인 측에 "의료인이 경제적 부담때문에 투자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네트워크 병원의 폐해가 생긴다고 장담할 수 없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해관계인 측 대리인은 "이 법은 의료인이 투자를 받아 병원을 개설한 후 투자자가 병원관리 및 진료 행위에까지 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경우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디치과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8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병원 의사들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헌재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면 정보 공유 등 순기능까지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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