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도 책임..제품 허가 경위 따져야"

2016. 3. 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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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서 다시 다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등이 지난해 12월 22일 '제조·판매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며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9월 1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내 카페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영국 레킷벤키저 상대 손배소 제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크리쉬넨두 무커지 영국 법정변호사가 향후 계획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서 다시 다퉈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제품의 제조와 출시, 유통 과정에 국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이경춘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유족 측 변호인은 "살균제 제조사들이 제품을 제작해 출시하면서 성분 조사 등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제조사들을 상대로 관련 내용의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무원들이 이런 사고를 방지할 가능성은 없었는지, 이런 제품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령으로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을 다시 수사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 유의미한 내용을 이 국가배상 소송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조사의 제품 제조·출시 경위,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검찰 수사 결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사실조회 신청과 회신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점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이 소송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애초 이 소송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2011년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이 이듬해 1월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으나, 유가족들과 업체들 사이에는 2014년 8월 조정이 성립돼 소송에서 빠졌다. 원고들 일부도 업체와 조정이 이뤄진 뒤 소송에서 빠졌다.

이후 다른 피해자 150여명이 잇따라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살균제 제조·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만 6건의 소송이 현재 1심에 계류돼 있다.

검찰은 올해 1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인력을 보강하는 등 집중 수사에 나서 지난달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살균제 제조·유통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사전에 제품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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