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금강산 경협 합의 무효 카드로 제재 맞대응
6·15 공동선언 계기 등 이뤄진 각종 경제합의 물거품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10일 우리 정부의 3·8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남북경협과 교류사업 관련 모든 합의를 무효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남사이에 채택·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를 무효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이은 독자적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향후 대화 국면에 접어들 경우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등의 경협 재개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간 경제협력은 분단 55년 만인 지난 2000년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이 도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앞서 1984년부터 이듬해까지 판문점에서 모두 5차례의 남북경제회담이 열리기도 했으나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빌미로 대화 연기를 선언하면서 15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였다.
남북은 6·15 공동선언에서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을 약속함에 따라 그해 9월 서울에서, 11월에는 평양에서 1·2차 경제협력실무접촉을 갖고 식량차관제공 및 남북 간 투자보장 등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현대아산은 같은해 8월 북한과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남북 간 경제협력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에 남북은 2002년 10월 평양에서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를 개최, 개성공단 착공 시기 등을 협의했다. 동시에 경의선·동해선 연결 공사 등을 진행하며 제반시설도 갖춰갔다. 또한 해운협력 실무접촉 등도 연이어 개최하며 다양한 형태의 협력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2003년 8월 남북은 투자보장 등 4개 경협 합의서를 발효하고 이듬해 12월 첫 시제품을 생산했다. 이어 2005년 9월에 1단계 1차 기업분양(24개 기업)이 이뤄졌다.
지난 2013년 4월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를 겪은 후 양측은 같은해 8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남북 간 경협 창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온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가동 중단 선언과 북한의 폐쇄 및 군사구역 선포로 12년 만에 문을 닫았다.
또 다른 대표적 남북경협 사업으로 지난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장기간 중단 상태인 금강산 관광사업도 대량살상무기(WMD)개발 자금 전용 의혹에 북한의 무효 선언까지 겹치면서 재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이 장기간 재개되지 않자 지난 2010년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자산을 몰수 또는 동결했다.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 등을 몰수하고 민간시설인 금강산호텔 등을 동결 조치했다.
남북은 이러한 대형 경협 사업 외에도 각종 해운과 농업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지난해 8·25합의 이후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등 민간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모든 경협·교류 관련 합의를 무효로 선포함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이어졌던 남북 교류사업들은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북한의 이번 조치가 현대 아산 등 우리 민간 기업이나 단체와 체결한 합의서까지 무효로 하는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또한 무효 대상을 남북 간 '모든 합의'가 아닌 '경제·교류 관련 합의'로 한정한 것은 선대의 업적인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의 10·4선언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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