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거래시 최고 12년간 금융 불이익 받는다
이경민 2016. 3. 10. 14:02
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주고받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 사람,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금융회사에 등록해, 금융회사간 정보를 공유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 되면 금융 거래 때 신용평가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신규 계좌 개설과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질서 문란 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후 5년간 신용평가시 참고된다. 대포통장 거래자 등은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신용정보법 및 관련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발생이 억제돼 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더불어 통장, 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금품이나 취업을 미끼로 통장이나 카드를 사고파는 행위에 주의를 요청했다.
이경민 코스닥 전문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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