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법적 근거 요구에 통일부 '거부' 통보
홍재원 기자 2016. 3. 9. 22:12
[경향신문] 통일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한 정부 조치의 법적 근거를 검토한 문서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9일 “통일부에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통일부가 이를 거부한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송 변호사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제반 문제들에 대한 검토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도발로 개성공단의 정상적 가동이 어렵고 우리 국민이 신변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위 차원에서 결정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통일부를 상대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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