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접 나서 '北 사이버테러 경각심'..법처리 우회강조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청와대가 9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해킹의 위험성을 직접 경고한 것은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크게 바라보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이 전날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통해 북한에 의한 해킹 피해 사례를 발표했지만,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청와대는 대국민 메시지에서 "금융기관 해킹은 모든 국민 재산에 한꺼번에 큰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북한이 국가 주요시스템의 제어 해킹 장비 오작동을 유발하면 극심한 사회혼란과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기관과 국민은 굉장히 신경 써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청와대는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선제공격 지시' 등으로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사이버테러를 북한이 감행할 유력한 도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도발은 후방 교란을 위한 사이버테러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구나 청와대는 사이버테러 위협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안보 불감증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관련 업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정보공유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청와대의 이번 발표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다만 청와대는 대국민 메시지에서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를 압박해 온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에 의해 조성된 안보 불안을 청와대가 주력하는 핵심법안 처리에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국민 메시지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의 위험성과 전 국민적인 대처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만큼, 사실상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처리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국민 메시지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연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알다시피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라며 "하루라도 빨리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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