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고객유치戰에 ISA '깡통계좌' 범람 우려
파이낸셜뉴스 2016. 3. 9. 18:10
ISA 최소가입금액 없어 1원짜리 계좌도 생성 가능실적쌓기 도구 전락 우려
ISA 최소가입금액 없어 1원짜리 계좌도 생성 가능
실적쌓기 도구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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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잔액이 1만원에 불과한 '깡통계좌'가 넘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 증권사의 무리한 고객유치 경쟁으로 건수라도 채우려는 실적쌓기가 만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만원 깡통계좌 넘칠 듯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판매가 시작되는 ISA는 최소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1원, 10원, 100원짜리 계좌도 만들 수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기예금은 1만원, 펀드는 5만원, 파생상품은 10만원 등 ISA에 담기는 상품별로 최저가입금액이 다르지만 그 금액 미만의 허수 계좌도 나올 수 있다"며 "단, 감독 당국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최소가입금액인 1만원 계좌가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직장인 이완씨(가명)는 최근 한 대형 시중은행에 다니는 한 지인에게 단체 메시지를 받았는데 내용은 "1만원씩 저축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ISA계좌 적금을 들어달라"는 내용이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직원 1인당 ISA 100계좌 개설이 할당되면서 출시 전부터 물밑 영업전쟁이 한창이다.
일본의 경우 ISA 도입 첫날에 전체 가입자의 약 절반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은행과 증권사들도 초반 고객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은행들은 자동차, 골드바, 해외여행권을 경품으로 내걸고 고객유치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와 21개 증권사도 '증권사로 이사(ISA)'하라며 거액을 들인 TV광고를 주요시간대에 배치했다.
문제는 이처럼 금융사 간 고객유치 경쟁 속에서 당초 취지인 '국민 재산 늘리기'는 물 건너가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품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금융사는 법규에 의해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밟고 고객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면서도 "고객에 따라 많은 서류와 복잡한 상품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며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있음을 시사했다.
■재산형성 효과 의문
특히 금융사들이 ISA를 '만능통장'이라 부르며 비과세 혜택과 재산형성에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ISA는 국민의 재산을 늘리기보다 금융사의 이익을 늘려주는 제도"라며 "과거 재형저축의 경우 세제 혜택을 고객만 봤지만 ISA는 계좌에 상품을 넣어두면 금융사가 수수료를 떼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가령 현재는 1000만원을 적금에 넣어 2%(20만원)의 수익을 얻으면 여기에 이자소득세(15.4%) 3만8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ISA 계좌의 경우 20만원의 이자 소득은 비과세되지만 여기에 운용수수료가 붙게 된다. 운용수수료가 0.38%를 넘으면 오히려 ISA에 넣어 두는 게 손해인 셈이다.
재형저축의 경우도 과거 3~4%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다가 최근 변동금리가 적용되면서 금리가 2%로 낮아져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자가 낮은 재형저축과 달리 ISA는 경우에 따라 원금을 손해 볼 수도 있다.
신탁형 ISA에 예.적금만 담는 경우 운용수수료는 0.1% 수준으로 낮게 적용될 예정이나 펀드, ELS등의 투자상품 비중이 높아지면 0.5~1.0% 정도로 높아진다. 일임형은 신탁형보다 1.0~1.5% 높은 수수료가 책정될 전망이다.
■무능통장 지적도
시민단체와 업계 등에서는 비과세 혜택은 적고, 가입기간 등은 길고 유지가 어려워 '무능통장' '절름발이 ISA'라는 말도 나온다. 또 '고객이 돈을 벌면 금융사도 수익을 보고 고객이 돈을 잃으면 고객만 돈을 잃는 상품'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사의 경우 수익률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ISA계좌 모집, 유지, 운용을 위해 금융사도 각종 비용과 노력을 들인 만큼 고객이 손실을 보면 금융사도 일정 부분 손실을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원금손실 등 사태가 발생하면 고객 불만과 민원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소원은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인한 피해 사례처럼 ISA로 인해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이태희 수습기자
■1만원 깡통계좌 넘칠 듯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판매가 시작되는 ISA는 최소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1원, 10원, 100원짜리 계좌도 만들 수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기예금은 1만원, 펀드는 5만원, 파생상품은 10만원 등 ISA에 담기는 상품별로 최저가입금액이 다르지만 그 금액 미만의 허수 계좌도 나올 수 있다"며 "단, 감독 당국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최소가입금액인 1만원 계좌가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직장인 이완씨(가명)는 최근 한 대형 시중은행에 다니는 한 지인에게 단체 메시지를 받았는데 내용은 "1만원씩 저축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ISA계좌 적금을 들어달라"는 내용이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직원 1인당 ISA 100계좌 개설이 할당되면서 출시 전부터 물밑 영업전쟁이 한창이다.
일본의 경우 ISA 도입 첫날에 전체 가입자의 약 절반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은행과 증권사들도 초반 고객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은행들은 자동차, 골드바, 해외여행권을 경품으로 내걸고 고객유치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와 21개 증권사도 '증권사로 이사(ISA)'하라며 거액을 들인 TV광고를 주요시간대에 배치했다.
문제는 이처럼 금융사 간 고객유치 경쟁 속에서 당초 취지인 '국민 재산 늘리기'는 물 건너가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품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금융사는 법규에 의해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밟고 고객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면서도 "고객에 따라 많은 서류와 복잡한 상품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며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있음을 시사했다.
■재산형성 효과 의문
특히 금융사들이 ISA를 '만능통장'이라 부르며 비과세 혜택과 재산형성에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ISA는 국민의 재산을 늘리기보다 금융사의 이익을 늘려주는 제도"라며 "과거 재형저축의 경우 세제 혜택을 고객만 봤지만 ISA는 계좌에 상품을 넣어두면 금융사가 수수료를 떼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가령 현재는 1000만원을 적금에 넣어 2%(20만원)의 수익을 얻으면 여기에 이자소득세(15.4%) 3만8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ISA 계좌의 경우 20만원의 이자 소득은 비과세되지만 여기에 운용수수료가 붙게 된다. 운용수수료가 0.38%를 넘으면 오히려 ISA에 넣어 두는 게 손해인 셈이다.
재형저축의 경우도 과거 3~4%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다가 최근 변동금리가 적용되면서 금리가 2%로 낮아져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자가 낮은 재형저축과 달리 ISA는 경우에 따라 원금을 손해 볼 수도 있다.
신탁형 ISA에 예.적금만 담는 경우 운용수수료는 0.1% 수준으로 낮게 적용될 예정이나 펀드, ELS등의 투자상품 비중이 높아지면 0.5~1.0% 정도로 높아진다. 일임형은 신탁형보다 1.0~1.5% 높은 수수료가 책정될 전망이다.
■무능통장 지적도
시민단체와 업계 등에서는 비과세 혜택은 적고, 가입기간 등은 길고 유지가 어려워 '무능통장' '절름발이 ISA'라는 말도 나온다. 또 '고객이 돈을 벌면 금융사도 수익을 보고 고객이 돈을 잃으면 고객만 돈을 잃는 상품'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사의 경우 수익률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ISA계좌 모집, 유지, 운용을 위해 금융사도 각종 비용과 노력을 들인 만큼 고객이 손실을 보면 금융사도 일정 부분 손실을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원금손실 등 사태가 발생하면 고객 불만과 민원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소원은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인한 피해 사례처럼 ISA로 인해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이태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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