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검찰, 더민주 장하나 통신자료 3차례 조회 논란

전혜정 2016. 3. 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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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통신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들여다본 것으로 9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 의원이 SK텔레콤을 통해 확인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18일과 지난 1월7일 두 차례에 걸쳐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SK텔레콤 측에 요청했다. 또 그에 앞선 지난해 10월13일에는 청주지방검찰청도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은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가입과 해약 여부 등을 제공했다. 통화내역, 위치 정보 등과는 달리 모두 법원의 허가 없이도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해당 법률에는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은 "테러방지법 통과로 온 국민이 공포스러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국정원은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날짜와 시점을 봐도 제 휴대폰 기록이 왜 필요했던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과 검찰의 해명을 촉구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정원과 검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통신기록을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조회했는지 밝힐 것을 분명하게 요구한다"며 "만약 국정원 등이 장하나 의원의 통신기록을 사찰이나 감시의 목적으로 열어본 것이라면 이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법이 국민 감시를 위한 법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권력기관들이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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