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종료 D-1' 靑, 쟁점法 다각 모색.."반드시 돼야"(종합)

유기림 기자,박승주 기자 2016. 3. 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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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서비스법·노동개혁 4법 재차 처리 촉구 '사이버 안보 관련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현기환, 8일 김종인 만나 사이버테러방지법 설득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박승주 기자 =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0일을 앞두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노동개혁 4법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다각적으로 국회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특히 전날(8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법 필요성과 관련한 여론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만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뉴스1과 한 전화 통화에서 "지금 (북한이) 사이버테러를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현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춘추관에서 '사이버 안보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여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절취한 사실은 우리나라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북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대응 자세를 강조함으로써 사이버테러방지법 필요성을 환기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역시 전날(8일)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정부 외교·안보 라인 등 주요 인사 스마트폰 해킹 사실을 들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테러방지법 처리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테러 역량 결집 지시가 알려졌듯 국정원이 법안 처리를 위해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사이버테러의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인터넷상 국가정보원의 통제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 제정 시 인터넷망·소프트웨어 취약점 보고가 이뤄져 상시 감청 위험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며 당장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법이나 노동개혁 4법 역시 청와대가 집중적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이 '복덩이' '일자리 덩이'라고도 칭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서비스산업은 곧 일자리 산업이라고 그렇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면서 노동개혁 4법이 좌초 위기라는 관측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어떻게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성과 없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더라도 새누리당 요구로 곧바로 3월 임시국회가 개의되는 만큼 '끝까지' 쟁점 법안 처리에 진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역시 지난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기환 수석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김종인 대표를 만나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설득했다고 한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현 수석이) 어제(8일) 왔다갔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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