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으로 정부-민간, 민-민 단체 갈등 우려 제기돼
북한인권전문가 "업무 중복, 예산 따내기 경쟁 생길 수도"
【서울=뉴시스】김인구 북한전문기자 = 북한 인권법 통과로 신설되는 정부 내 북한인권 전담 부서와 민간 단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예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 인권단체의 난립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간단체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은 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관 정책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의 쟁점과 갈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소장은 특히 탈북민 지원재단인 남북하나재단이 설립된 이후 민간 단체 사업들이 재단으로 흡수되면서 심각한 갈등이 생겼던 사례를 들어, 정부기관과 인권재단, 인권기록센터, 그리고 민단 단체들간 사업 중복과 경쟁 관계로 인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선 기존의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서가 민간단체가 해 오던 일을 가져가거나, 중복으로 추진하지 말고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절히 나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정부 당국자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민간 단체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인권침해 사례 수집을 맡고, 정부는 이를 검증해서 공적인 자료로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소장은 북한 인권법이 발효되면서 민간 단체들의 업무도 늘어나게 됐다면서 ▲북한인권 실태 정보수집 체계 확립 ▲북한주민들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북한인권 실태와 개선 대안에 대한 홍보 강화 ▲북한인권 전문활동가 양성 ▲북한인권 전문연구기관 설립 등을 제안했다.
윤 소장이 맡고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지난 2003년부터 국내 들어온 탈북민 전체를 대상으로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 5만5천여 사례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해 놓고 있다.
gginko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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