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없이 감차 출연금 지급"..대전 개인택시기사 뿔났다(종합)

2016. 3. 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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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금 중 10억여원 먼저 내고 조합원에 보고..절차에 하자" 감차 기간에 법인택시 양도·양수 이뤄져..시 "맹점이지만 상법상 문제없다"

"지분금 중 10억여원 먼저 내고 조합원에 보고…절차에 하자"

감차 기간에 법인택시 양도·양수 이뤄져…시 "맹점이지만 상법상 문제없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의 택시 줄이기 사업(택시감차) 추진 재원 마련 과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개인택시조합 측이 지분금 일부를 감차 출연금 명목으로 시에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개인택시기사인 조합원에게 알렸기 때문인데, 일부 개인택시기사는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고 있다.

9일 '대전개인택시 강제감차 반대추진위원회'(이하 감차반대추진위)에 따르면 개인택시조합 측은 지난해 조합원 개인 지분이 포함된 조합 재원 중 일부인 10억9천만원 상당을 시에 택시감차 출연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일부 개인택시조합원은 이 같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의도 없었던데다 조합원 동의 절차도 밟지 않은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감차반대추진위 측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인당 20만원 상당의 개인 지분권에서 감차 출연금을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전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민사상 손해배상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차를 신청한 54명의 개인택시기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위도 따졌다.

국·시비와 개인택시기사 출연금 감차 기금 비율에 따라야 하는데,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감차반대추진위 측은 지적했다.

감차반대추진위 측은 "지난해 개인택시기사들은 자율 감차 출연금을 내지 않았는데, 독자적으로 보상금을 만든 건 문제"라고 말했다.

대전시의 '출연금 3개월 이상 미납 시 유가보조금과 카드수수료 지급 정지' 방침에 대해선 "자율 감차가 아닌 강제 보조금제재 감차"라고 잘라 말하며 "최소한 개인택시기사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전국적으로 택시 5만대 가량이 과잉 공급됐다고 보고 지자체별로 감차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개인택시업자가 택시면허를 사고팔지 않고, 보상금 수령 조건으로 지자체 감차위원회에 면허를 반납해 택시 숫자를 줄여가는 게 골자다.

택시감차사업 시범 도시인 대전시는 2014년 택시 총량 산정에서 1천336대가 더 공급됐다고 판단하고 감차를 진행하고 있다. 감차 전 대전에는 8천850대(개인 5천480대·법인 3천370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었다.

대전시 감차위원회는 이 중 개인택시 면허 보상 가격을 대당 9천만원으로 산정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1천3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7천700만원은 부가세 경감세액(4천만원)과 개인택시업자 출연금 부담(3천700만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개인택시기사의 출연금 납부가 재원 마련에 필수적인 구조다.

한 개인택시업자는 "지자체에서 대형 행사 등을 빌미로 증차하고서 감차에 필요한 돈은 개인택시기사에게 걷어가는 현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감차는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나, 개인택시기사에게 최소한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감차반대추진위 측은 아울러 이날 감차 기간에 법인택시 양도·양수가 이뤄진 사실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시는 상법상 주식 거래이기 때문에 그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감차 사업의 맹점이 드러난 사례"라며 "현재로선 마땅히 제재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조금 관련 결정은 택시발전법에 따라 이뤄진 행정 사안"이라며 "택시감차는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개인택시 조합원 의견을 모아 결정한 선택인 만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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