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이혼 분할연금제도 첫 수혜자 나왔다
2016. 3. 9. 15:53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사학연금공단은 올해 1월 새 사학연금법이 시행된 이후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연급법상 양도금지 규정 때문에 이혼에 따른 연금 분할 민원에도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분할연금제가 도입돼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연금법상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65세가 됐을 때 분할연금을 3년이내에 청구하면 생존 기간에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첫 수혜자인 김모 씨는 "이혼 과정에서 말못할 어려움이 많았지만 분할연금이 법으로 보장되고 공단 측이 지급을 보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시름이 한꺼번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화진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은 "분할연금제도로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됐다"며 "대상자들의 연금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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