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지원헬기 광주도심 추락 사고..조종과실 결론

2016. 3.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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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지원 임무를 마치고 강원도로 복귀하려다 광주 도심에 추락해 5명이 숨진 소방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조종과실로 결론났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발생 1년8개월만에 사고조사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9일 밝혔다.

강원소방본부 소속 헬기는 세월호 희생자 수색 임무를 마치고 춘천비행장으로 복귀하고자 2014년 7월17일 오전 10시49분께 광주공항을 이륙해 상승하던 중 4분만인 10시53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부영아파트 옆 인도에 추락했다.

헬기는 추락과 동시에 폭발성 화재가 났고 조종사 2명과 탑승자 3명이 모두 숨졌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헬기가 상승 직진비행하던 중 조종사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측페달을 밟아 회복할 수 없는 급경사가 발생해 추락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조종사들은 항공기 자세가 급격히 바뀌기 전 계기판을 관찰하지 않아 (헬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우경사를 조기에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우측페달 입력이 자동조종시스템이 아닌 조종사가 페달을 밟았다는 점은 파악했지만 수직 상승중인 헬기의 우측페달을 기장과 부기장 중 누가, 어떻게 하다 밟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헬기에는 좌측페달, 우측페달이 조종석 아랫부분에 있고 우측페달을 밟으면 우측으로 기체방향이 돌아간다.

조사위 관계자는 "같은 기종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 당시와 동일한 비행모드로 상승중일 때 우측페달을 밟으면 급경사가 발생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분석결과 사고 당일 10시52분19초부터 우측 페달 입력으로 우경사가 시작돼 10시52분51초에 우경사 180도를 초과해 추락했다.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를 통해 10시52분38초에서야 부기장이 "잠깐만"이라며 헬기의 자세 이상을 알아채고 곧바로 기장이 "어!! 자세 보세요. 넘어가 넘어가"라는 음성이 확인됐다.

조사위는 ▲ 사고기 조종사들이 계기비행을 할 수 없는 (자격상실)상태에서 계기비행을 함 ▲ 항공구조대의 조종사 훈련 및 자격관리 미흡 ▲ 사고기 조종사들의 충분하지 못한 계기비행 경험과 미흡한 준비 ▲ 항공구조대장의 지휘여건 미흡을 사고 기여요인으로 꼽았다.

항공법에 따라 계기비행을 하려면 조종사가 6개월 내 6시간 이상 계기비행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사고헬기의 기장은 계기비행 시간이 6개월 내 1시간, 부기장은 0시간으로 계기비행 자격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또 지자체 소속 소방항공구조대는 부족한 인원으로 상시 비상대기체제를 유지하다 보니 조종사의 휴가, 교육훈련, 자격관리, 피로관리 면에서 충분한 지원이 안 된다고 조사위는 지적했다.

조사위는 강원소방본부에 대해 항공구조대장의 지휘여건을 보장하고 외부 교관이 참여해 조종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합격자만 계기비행·야간비행 자격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국민안전처에는 각 지자체 소방항공구조대 소속 조종사 교육훈련과 자격관리, 예산절감을 위한 통합운영 등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고 공군본부에는 계기비행 입출항 항공기에 대한 레이더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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