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ISA ..20년째 반복되는 마케팅 수단일 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김우성> 앞서 저희가 뉴스브리핑에서 ISA, 예금자 보호법 적용한다고 나왔죠. 예금, 적금에 대해서만 보호고요. 투자 상품에 대한 보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ISA 이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 같은 여러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능통장이 아니라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논란통장,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임종룡 금융위원장까지 불완전판매에 대한 주의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런 가운데 파파라치 신고자 보상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ISA 불완전판매에 의한 피해를 막고자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 연결합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이하 조남희)>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우성> 예. 이 ISA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등장했거든요? 뭐 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입출금도 다 되고 여러 가지 기능 다 된다. 이런 내용만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ISA,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지라던지 어떤 것들이 있죠?
◆조남희> 네 이제 그 ISA계좌는, 과거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데에 있어서요. 재형저축처럼 체재 혜택을 줄 때 개별 상품에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는 이번에는 통장이라고 하는 바구니에다가 이런 혜택을 부여해주었거든요.
◇김우성> 하나의 금융 상품이 아니라 아예 통장 자체에다가 세금에 관련된 혜택을 부여한다.
◆조남희>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별 상품인데 이번에는 통장 바구니에다가 주어서 가입자가 예, 적금 펀드, ELS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정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계좌, 통장에다가 세제혜택을 부여해 준 것인데요. 그렇지만 그러한 비과세 혜택이 조금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재형저축처럼 한 상품만 혜택을 주는 것을 이해했다면 지금은 복합상품, 예를 들어서 이 ISA 통장 안에 네 개에서 여섯 개의 예금 종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금융상품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상품을 잘 선택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우성> 예. 저도 지금 들어도 사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청취자 분들도 비슷한 경우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 ISA상품가지고 은행들이 경품경쟁도 보이고요. 과당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오고 있을텐데,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이나 붉어지는 문제들은 어떤 점들입니까?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질적인 것인데요. 과거에도 이러한 행태가 2009년도 또 3년 전에 재형저축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것의 혜택만 부각하지 실질적으로 위험이 얼마인지 내지는 수수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권유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도 위험성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객을 이해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수단으로 경품만 내걸어서 유치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차별 판매가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김우성> 네 혹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원금소실우려가 있는 상품들은 어떤 경우가 있고 또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말씀해주세요.
◆조남희>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한 바구니라는 통장 안에 예, 적금, 펀드, ELS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정된 이자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펀드나 ELS같은 것은 위험한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품과 위험하지 않은 상품이 같이 들어가 있고 또 위험한 상품에 대한 수수료율과 위험하지 않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대한 수수료율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바구니를 넣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1%도 될 수 있고 0.5%도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또 원금 손실, 상품에서의 원금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수수료와 원금손실의 가능성 이런 부분을 잘 비교해서 설명해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과거처럼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김우성> 예. 이렇게 어떻게 상품을 조합하느냐,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은데 무턱대고 좋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특정 상품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슴드렸는데, ISA에 대해서 5,000만원 한도의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게 지금 법령도 고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좀 대응이 있고 나름 또 은행권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 파파라치 신고 보상까지 벌이셨어요. 약간 과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조남희> 그러니까 이제 이번 ISA 통장의 경우에도 금융업권간에 더 경쟁적으로 만들어주는 동시에 소비자 관점에서 이제 시장에서 불법이나 불완전판매가 없도록 하는 어떤 균형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하는데요. 과거와 같이 어떤 시장의 문제는 방치하고 오로지 금융사의 영업마케팅의 활용 수단, 또 영업 기회의 모멘텀으로 이용되게끔, 과거처럼 실행하는 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하나는 이번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 비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상품으로 유도 안내시키는 그러한 상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불완전판매를 줄이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불가입 내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라 하는 부분과 함께 금융사에 잘못된 판매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우성> 예. 판매를 직접하고 있는 은행, 또 금융당국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안전하다, 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금융권에서 특히 금융관련해서 개별 소비자 보호가 좀 약하다 사실 그게 한국의 현실이다 이런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남희> 네. 가장 큰 문제는요. 가장 어려운 상품이 가장 쉽게 팔리는 판매구조가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품을 쉽게 팔리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이 시장적인 구조가 문제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어려운 상품은 고객의 등급에 맞게 제대로 판매하는 것이라던가. 이런 판매 구조를 금융당국이나 금융사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영업적으로만 시장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2009년도에 주택청약저축이나 2013년도에 재형저축이나, 이러한 제도가 또 2016년에 ISA 이런 통장들이 전부 금융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었지 실질적인 고객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상품의 혜택을 부여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20여전부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시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전적인, 차후적인 관리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있죠.
◇김우성> 네.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 뭐 목숨을 보호하는 것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제도적인 보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저희도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희> 예 감사합니다.
◇김우성> 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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