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운제재, 실효성은..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국내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은…북한 기항선박 전체 0.1%, 영향 '미미']
정부가 북한을 기항하는 제3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운제재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제재의 실효성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보고 있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운업체가 북한을 기항해 입항한 것은 선석기준으로 전체 6만2000석 중 60여석으로 약 0.1%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제재가 우리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제재조치로 180일 이내에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선박은 국내 입항이 불가하다.
해운업계는 통상 6개월 이상 운송계약을 맺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취항하는 외국선사들이 북한과의 운송을 파기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
지난달 10일 일본도 북한을 기항한 기록이 있는 제3국 선박의 일본입항을 금지해 북한은 해상을 통한 물자 수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해 총 66척의 제3국 선박이 북한을 기항해 국내로 들어왔다. 총 104회 입항했으며 주로 철강, 잡화 등을 들여왔다.
정부는 또 이번에 선주가 선박의 국적을 제3국에 등록한 편의치적선박도 국내 입항을 금지함에 따라 북한물품의 국내반입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 5.24조치로 북한산 물품의 국내반입이 금지됐지만 제3국을 통해 우회해 들여오려는 시도가 일부(71건) 있었지만 이번에 편의치적선박의 국내입항이 금지되면 이러한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현재 UN 보고서 등을 통해 대상 선박을 선정중이다.
입항금지 선박이 조난을 당했을 경우 국내 입항을 불허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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