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압구정백야' 징계 정당 판결에 항소(종합)

2016. 3. 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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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지난해 5월 종영한 일일드라마 '압구정백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MBC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MBC는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7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됐다.

MBC는 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행 중인 사안이라 항소 이유 등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려 한다는 내용으로 패륜적인 내용으로 비판받았다.

또 의붓아들은 극 흐름과 무관하게 우연한 시비로 사망하는 등 황당한 설정이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MBC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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