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고 위독 '큰딸' 방치 집주인 살인죄 적용

김다솔 2016. 3. 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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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살짜리 큰딸을 학대 끝에 숨지게한 엄마 등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큰딸을 방치한 이들과 함께 살던 집주인에게는 엄마와 달리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생명이 위독한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보나 PD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7살짜리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하고 시신을 야산에 몰래 묻은 이른바 '큰딸 살해·암매장 사건'.

검찰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큰딸의 엄마 42살 박 모 씨를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와 큰딸 등이 살던 아파트 주인 45살 여성 이 모 씨에게는 엄마와 달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큰딸이 폭행에 따른 쇼크 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데도 119신고 등 긴급구호를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친모 박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박 씨만 사망 당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집주인 이 씨가 4시간 동안 의자에 묶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와 집주인 이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10월 말까지 당시 7살이던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실로폰채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10대에서 많게는 100대까지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했습니다.

박 씨는 같은해 10월 26일에는 집주인 이 씨의 지시로 큰딸을 의자에 묶은 채 여러 차례 때렸고, 이 씨는 박 씨 출근 후 추가로 큰딸을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큰딸의 시신을 함께 암매장한 박 씨의 친구 백 모 씨에게는 사체은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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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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