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런 남자 조심" 데이트 폭력男 식별법

2016. 3. 8. 09: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대담 :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 한수진/사회자:
 
오늘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권이 신장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했지만 갈수록 사회가 흉포해지면서 여성들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강력 범죄는 줄었는데요. 성폭력 범죄는 14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랑싸움이라고 터부시 했던 데이트 폭력이 무서운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는데요.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59%가 전과자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여성들을 더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연결해서 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근절 방안 알아보겠습니다. 김복준 위원님?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데이트 폭력 이 말이 알려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범죄가 급증하고 있나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렇습니다. 최근에 급격히 증가해서 최근 5년간 사귀는 사람, 연인으로부터 폭행이라든지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통계를 내보니까 36,326명이에요. 그 중에 또 사망자도 290명 정도.
 
▷ 한수진/사회자:
 
연령대로 보면 주로 가해자들은 젊은 층에서 많지 않을까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남녀들이 데이트도 많이 하고 사귀는 경우가 많고 이성 관계가 많으니까요. 20~30대가 62.2% 정도 그리고 40대 50대가 3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은 젊은 세대보다는 4~50대 그 이후의 세대 나이 드신 분들이 데이트 폭력의 수법이라든지 결과를 보면 범죄의 잔인성이라든지 흉포함. 즉 말하면 강력범죄는 더 많아요.
 
▷ 한수진/사회자:
 
4~50대가 더 심각하다는 말씀이세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렇죠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왜 그럴까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보면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의 남녀 간의 사귀는 건 마지막 사랑이에요. 더 이상 본인들한테 기회가 없다는 절박감 같은 것도 작용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몸은 늙어가고 자신감도 위축되고 주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의지할 사람에 대한 집착이 발현되거든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포기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해자의 60%가 전과자라는 통계가 있네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맞습니다. 거의 연인 간 폭력 범죄자 중에서 전과자 통계가 59% 그러니까 60% 육박하죠. 그 중에는 1범에서 3범 이하가 31% 그리고 9범 이상도 11.9%나 돼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재범률이라든지 상습범이 많다는 겁니다. 특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번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또 하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상습적으로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한수진/사회자:
 
그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분명히 처벌을 받긴 받는 건데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참 이게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데이트 폭력도 아주 중대한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적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너희들끼리 사귀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의견 충돌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해 있거든요.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방치되고 있다는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리고 처벌 관련돼서도 많이 미비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 한수진/사회자:
 
처벌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처벌을 사실은 가정 폭력이라든지 아동 폭력이라든지 데이트 폭력 같은 건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격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맞은 걸로 따지는 외상보다는 내상이 크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걸 일반인들끼리의 폭행으로 결과를 보고 처리를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가중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스토커만 하더라도 말이죠. 범칙금이 얼마 안 된다, 몇 만 원이다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어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맞습니다. 이게 끝까지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만나달라. 이게 사실 말만 입으로만 협박이 아니지 사실은 지속적인 괴롭힘이 협박이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경범죄 처벌밖에 없어요.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에요.
 
▷ 한수진/사회자:
 
10만 원 이하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답답한 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데이트 폭력만 해도 사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웬만하지 않아서는 다들 속으로 삭히고 말고 그러고 마는 경우가 마는 거죠. 처벌까지 이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렇죠. 그게 일단은 가장 큰 요인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정말 요망되거든요, 이건. 그런데 이게 대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이 아이 저 오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저 오빠가 화내는 데에는 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저 오빠는 술을 안 먹으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쪽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습관을 불러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처벌하려면 크게 하잖아요. 폭행 상해 체포 감금이라든지 협박 성폭 살인 정도가 터져야 큰 범죄 난 걸로 인정하지 그 이전에 경미한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럼요.
 
▷ 한수진/사회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일단 여성분들에게 몇 가지를 일러 드릴게요. 일반적인 관계에서 성관계를 요구한다든지, 일방적으로. 그리고 연인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휴대폰을 수시로 보자고 그러고 SNS, 문자를 수시로 확인하는 사람
 
▷ 한수진/사회자:
 
무섭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 다음에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이라든지 욕설을 수시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직접적인 신체폭력행위자야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의사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남자가 있어요. 영화 볼 때 식당 가서 메뉴 고를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 한수진/사회자:
 
안 그러면 화내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 다음에 헤어지자고 그러면 앞에서 자살한다고 겁주고 눈 앞에서 자해 행위하고. 그 다음에 가족하고 너네 가족하고 나하고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내 친구들 못 만나게 하고요. 그리고 내 과거를 집요하게 따지고 캐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옷차림 헤어스타일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강요하고. 이런 특성들 가진 사람들은 초기 단계에서 주의 할 필요가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처음위협을 느꼈을 때도 바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별일 아니겠지. 내가 참고 말지 이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오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술 취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참고 넘어가면 한번 참고 두 번 참고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화되고 결국은 나중에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클레어법이라고 하죠. 데이트폭력 예방하기 위해서 상대 전과 기록을 조회해 볼 수 있도록 영국에서는 그런 법도 만들었다면서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게 클레어법인데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2009년도에 남자친구한테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급기야 살해되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클레어 우드의 아버지가 사전에 폭력 전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내 딸이 비참하게 희생됐다. 서명운동을 했어요. 이게 클레어법이라는 걸로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즉 말하면 사귀는 여성이 사귀는 남성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예요, 경찰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찰은 여성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일상 치안 활동하다가 연인 중에 어느 일반이 폭력 전과가 있다는 걸 하면 그 일반한테 능동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클레어법인데요. 우리 경찰에서도 이거 도입을 추진 중이긴 한데요. 이게 뭐하고 상충이 되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상충이 돼요. 개인의 전과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옳은 것이냐. 실효성이 입증됐느냐. 또는 공익성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논란이 되네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신중하게 이걸 검토해보고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는.
 
▷ 한수진/사회자:
 
그 정도로 심각해졌다 하는 말씀이세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늘었어요.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수고하십시오.
 
▷ 한수진/사회자: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