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애플 잠금해제 협조의무 없다" 판결에 항소

최광 기자 2016. 3. 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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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협조하라"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 근거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애플은 협조하라"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 근거]

미국 법무부가 애플이 아이폰 잠금해제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월 29일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마약상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한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은 과도한 수준이며 미국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회가 관련 법안을 검토했으나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가 판단할 일"이라며 "현재로써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라도 애플에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애플에 FBI의 요청에 협조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애플이 이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FBI는 총 1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입은 샌버너디노 총기난사 테러 용의자가 쓰던 아이폰의 잠금 해제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6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동부지원은 FBI의 요구를 받아들여 애플이 잠금 해제에 도움을 주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판결을 근거로 항소했다.

애플도 캘리포니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연방법원이 연방수사국(FBI)의 아이폰 잠금 해제요청을 받아 들인데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추가 소송을 걸었다.

최광 기자 hollim3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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