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카드사들도 '찔끔' 내려

백상진 기자 2016. 3. 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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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4.9%였던 법정 최고금리 법개정 따라 연 27.9%로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출 관련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로 낮아지면서 카드사들도 최고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대부업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됐던 연체이자율과 현금서비스 최고 이자율도 상한선인 연 27.9%에 맞춰졌다. 그러나 대부업체 이자율 언저리에 금리를 맞추기 위해 금리를 찔끔 내리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여신금융협회 공시를 보면 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 등 주요 카드사들은 지난 3일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연 29%대였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연 27.9%로 소폭 낮췄다.

현재 최고금리가 연 29.3%인 KB국민카드도 개정안에 맞춰 상한선을 맞출 계획이다. 하나카드의 경우 연체이자율뿐 아니라 현금서비스와 현금서비스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이자율 상한선도 연 27.9%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으로 최대 약 330만명의 이자부담 7000억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카드사들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장·단기 대출금리 조정 폭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계와 대출 상한선이 같긴 하지만 카드사들이 대부업체와 대출 금리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론 최고금리는 연 22.9∼25.9%, 현금서비스 최고금리는 연 23.28∼27.9% 수준이다.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 27%대에 형성된 만큼 추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카드사 관계자는 “일단 개정된 대부업법 기준보다 높은 연체이자율을 먼저 낮췄다”면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자율은 업계 분위기와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카드사들이 대출에 적용하는 최고금리가 계속 대부업과 같은 수준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49%대를 유지하던 2009년 4월 여신금융회사에도 이자제한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카드사들도 대부업체와 같은 최고금리 상한선을 적용받아왔다. 이 때문에 이번 대부업법 개정 과정에서 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대부업체 연 25%, 여신금융회사는 연 20%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부업체에 적용하는 금리 상한선을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에도 적용하면서 카드사들이 대출 관련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 것”이라며 “대부업법 금리는 대부업에만 적용시킨다든지 해서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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