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시한부 영업 면세점 규제 없앤다

이상덕 2016. 3. 7. 17: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권 10년단위로 연장 추진특허수수료율 최소 10배 인상
시내면세점 운영기한을 현행 5년 단위에서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출액 대비 0.05% 수준인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최소 10배 인상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이달 중 방침을 확정한다. TF는 공청회에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현행 5년 단위에서 10년 단위로 연장 △경쟁입찰제를 자동갱신제로 변경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동시에 자동갱신제로 바꾸는 크게 세 가지 안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한 TF 관계자는 "세 가지 안을 토대로 전문가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며 "특히 TF는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TF 관계자는 "이참에 5년 시한제를 자동갱신제로 바꿔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업계 전체 의견을 들어 보면 업체별로 견해차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시내면세점에는 롯데, 신세계, 신라, 두산, 동화, 하나투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중 명품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자동갱신제보다 10년 단위 연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TF는 요건만 맞으면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 모두 인허가를 내주는 이른바 '등록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제 도입 시 시내면세점과 사후면세점 간 차이가 없어지는 데다 규모가 작은 시내면세점 진출 시 주변 상권을 함께 육성하겠다는 당초 시내면세점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매출액 대비 0.05% 수준인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최소 10배에서 최대 20배 올릴 방침이다. 시내면세점 수수료율이 카지노사업 수수료율(10%)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시내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현재보다 100배 올리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수익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최대 20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당초보다 넉 달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3월 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최 차관은 매일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오늘 브리핑한 것 이상은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다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규제를 낮추는 방향은 맞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방침대로 시내면세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2013년 이후 도입된 현 5년 단위 심사제가 사실상 폐지될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제도 개선이 얼마만큼 속도를 낼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이 우세하다. 정부가 관세법 등 관련법을 정비하더라도 4·13 총선 이후 꾸려지는 20대 국회가 이를 심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다. 20대 국회에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이를 어떻게 심사할지가 최종 관문이다.

[이상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