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된 수술이라면 천공 없어야" 故신해철 부검의 입열다(종합)

2016. 3.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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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천공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다섯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정서에 서명한 법의관 등이 참석해 진술했다.

최 모 부검의는 “수술 당시 손상이 있었거나 지연성 천공이 있었다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술과 연관돼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붙어있는 장을 떼어내는 과정, 혹은 기구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손상을 받았을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수술 후 이와 같은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천공된 부위만 봐서는 수술 당시인지, 시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해당 수술과 연관된 천공인 것으로 보인다. 잘된 수술이라면 천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모 법의관 역시 “수술 중 천공 발생률은 모르겠지만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수술과 연관된 천공인 것 같다. 임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K원장은 “수술 후 이산화탄소를 소장에 주입해 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감정인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 증인으로는 고인의 심장 수술을 진행한 아산병원 의사 2명과 국과수 검시관 1명을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1일 오후 2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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