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s]'故신해철 공판' 부검의 3人 "천공, 수술 인과관계 있어"[종합]

황미현 2016. 3. 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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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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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성 천공의 가능성도 있으나 잘한 수술이라면 지연성 천공도 없었어야 했다"

고 신해철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들이 "지연성 천공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불가피한 일은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다.

7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신해철을 부검한 부검의 3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경력 25년의 부검의 최씨는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섰다. 그는 "천공의 사인이다. 지연성인지 수술 당시 생긴 천공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술과 연관되어 천공이 발생된 것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천공이 생기지 않는 것이맞다. 수술마다 다르지만 미세한 천공이 있었으나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천공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라며 "수술을 잘했다면 지연성 천공도 생기지 않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K원장은 "수술 후 이산화탄소를 소장에 넣어 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다"며 수술 과정 중 생긴 천공이 아님을 주장했다. 이에 최씨는 "과정 중 열손상으로 인한 지연성 천공이라도 수술을 잘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부검한 15년 경력의 최씨 역시 "지연성인지 수술 중 생긴 천공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불가피했던 것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7년 경력의 부검의 박씨는 "수술 중 손상이 있어 지연성 천공이 생겼을 수 있다. 의료과실 부분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필연적으로 천공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어쨌든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K원장은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해 박리 수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열손상이 있었을 수 있다. 지연성 천공으로 본다"며 수술 중 생긴 천공이 아님을 입증하는데 집중했다.

다음 6차 공판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서울아산병원 의사 두 명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고인은 지난 2014년 장협착 수술을 받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강 원장이 지난해 10월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하고 K원장을 기소했다.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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