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5차공판서도 혐의 전면부인, 국과수 "필연적 천공 아냐"(종합)

뉴스엔 2016. 3. 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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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 의료과실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S병원 K원장이 5차 공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은 3월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 진행된 자신의 혐의 관련 5차 공판에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K원장은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다 고 신해철의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등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K원장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첫 공판부터 1월 열린 4차 공판까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는데 이날 5차 공판에서도 그간 취했던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 측과 엇갈린 입장차를 보였다.

K원장 측은 "환자에게 마취 동의서를 받았고 수술 후 경과 관찰 등을 통해 소장 천공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검찰 측이) 수술 중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측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 "이미 (고 신해철 측에 의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부분이라 기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병원 운영, 의사로서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알려야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혐의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수술 중 과실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들 중 일부 증인에 대한 신문도 이뤄졌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정서에 서명한 의사 3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모두 수술 중 지연성 천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은 국과수 부검 담당의는 "어려운 수술일 경우 (지연성) 천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생기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고 증언했고 두번째 증인은 "수술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천공이 발생하지 않고) 깨끗한 상태인 게 정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중 발생한 천공인 지, 지연성 천공인 지 모르겠지만 수술과 연관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증인은 ""부검을 통해 지연성 천공인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지연성 천공 발생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발생하지 않아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국과수 부검 담당의에 이어 아산병원 의사 2명, 검시관 1명 등 총 3명을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요청했다. 6차 공판은 오는 4월1일로 잡혔다.

고 신해철은 2014년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심각한 통증을 호소해 21일 입원했고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2014년 10월27일 아산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서울 송파경찰서 측은 지난해 3월 K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8월 K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사진=고 신해철, KCA엔터테인먼트 제공)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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