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법 "직원 및 거래처와 금전거래 이유 해고는 정당"
조상희 2016. 3. 7. 15:55
직원이 거래처 관계자 및 직원 서로간에 금전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같은 금전거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해 회사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2년 3월 빌트인 가전제품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팀장 A씨를 납품대금 횡령 등 비위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다른 수주전문점에서 받은 대금으로 기존 수주전문점의 미수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2014년 A씨를 기소했다.
LG전자는 A씨의 비위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빌트인 조직에서 납품을 담당하던 박모씨와 수주담당 직원 김모씨, 이모씨가 A씨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주고 최대 연이자 520%를 붙여 돌려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사측은 박씨 등이 A씨가 관리하는 LG전자 납품 대리점수주·납품 대리점(이하 거래처)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거래처 관계자들과 금전거래를 한 점 등을 함께 문제 삼아 2011년 11월 박씨 등 3명 모두를 해고 조치했다.
그러자 박씨 등은 "해고의 가장 주된 사유는 동료 상호간 개인적 금전거래에 불과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LG전자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박씨 등의 행위로 LG전자에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해고처분은 가혹하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해관계자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해관계자를 통해 그 지인에게 투자해 이자나 수익금을 얻은 것은 LG전자의 취업규칙 및 윤리규범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라며 "이같은 행위는 거래업체와 직무수행상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동료직원 A씨와의 금전거래 역시 금액 규모와 수익률 등에 비춰볼 때 통상 직원들 사이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훨씬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상호간 적정한 업무처리를 방해하고 나아가 직원 간 화합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의 이해관계자와 주식 및 금전 거래는 결과적으로 A씨의 비위행위를 용이하게 해 거래업체의 관리감독 및 거래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이 항소심 선고 직후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1부에 계류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2년 3월 빌트인 가전제품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팀장 A씨를 납품대금 횡령 등 비위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다른 수주전문점에서 받은 대금으로 기존 수주전문점의 미수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2014년 A씨를 기소했다.
LG전자는 A씨의 비위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빌트인 조직에서 납품을 담당하던 박모씨와 수주담당 직원 김모씨, 이모씨가 A씨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주고 최대 연이자 520%를 붙여 돌려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사측은 박씨 등이 A씨가 관리하는 LG전자 납품 대리점수주·납품 대리점(이하 거래처)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거래처 관계자들과 금전거래를 한 점 등을 함께 문제 삼아 2011년 11월 박씨 등 3명 모두를 해고 조치했다.
그러자 박씨 등은 "해고의 가장 주된 사유는 동료 상호간 개인적 금전거래에 불과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LG전자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박씨 등의 행위로 LG전자에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해고처분은 가혹하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해관계자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해관계자를 통해 그 지인에게 투자해 이자나 수익금을 얻은 것은 LG전자의 취업규칙 및 윤리규범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라며 "이같은 행위는 거래업체와 직무수행상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동료직원 A씨와의 금전거래 역시 금액 규모와 수익률 등에 비춰볼 때 통상 직원들 사이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훨씬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상호간 적정한 업무처리를 방해하고 나아가 직원 간 화합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의 이해관계자와 주식 및 금전 거래는 결과적으로 A씨의 비위행위를 용이하게 해 거래업체의 관리감독 및 거래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이 항소심 선고 직후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1부에 계류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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