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부터 입고 싶어요"..'교복 딜레마'에 빠진 교육부
학교·학부모 의견 반영 시 공정위 제도개선안 수정 불가피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자녀에게 5~6월 여름 교복(하복)보다 3월부터 봄·가을 교복(동복)을 입히고 싶어하는 학부모가 많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 제도개선안에 대한 대다수 학부모들의 반응이다. 당장 입학때부터 교복을 입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요구탓에 당장 개선안을 시행해야하는 교육부가 '교복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공정위 제도개선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중·고교 학교장은 신입생이 배정되면 입찰 단계에서 교복 구매 물량을 먼저 확보한 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한다. 입찰 단계에서 교복 구매 물량이 확정되면 입찰 탈락 사업자가 신입생에게 개별 구매를 부추기는 등 낙찰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동안 학교장과 낙찰 사업자는 구매 물량을 확보하지 않고 공급 단가 계약만 체결해왔다. 입찰에 탈락한 사업자들은 빈틈을 악용해 신입생에게 학교 주관 구매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도한 뒤 자사 제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교복 구매 물량 선확정, 후계약 방식은 교복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반면 일선 학교와 중·고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공정위의 새로운 학교 주관 교복 구매 방식을 두고 고심이 깊은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매년 국·공립 중·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학교 주관 교복 구매를 추진하도록 하는 신입생 교복 구매 운영 요령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제도 개선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문제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추진하는 방식이)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복 물량을 확정한 후 사업자와 계약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신입생들은 입학 후 사복을 입은 뒤 5~6월에 하복부터 입을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학교장이 교복착용 시기를 결정할 때 학사일정과 교육활동 등을 감안해야 하는 데다 자녀에게 입학식 때부터 동복을 입히고 싶어하는 부모가 많아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교육부는 공정위의 교복 입찰 절차 개선안을 비롯해 학부모와 시도 교육청 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복 구매 운영 요령 지침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공정위의 제도개선안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제도개선안은 일정 부분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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