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전남지부 "전공노 가입투표 방해 중단해야"

2016. 3. 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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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행정자치부는 광주시 공무원 노조의 전국 공무원 노조(전공노) 가입을 결정하는 조합원 총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노조법 제16조는 조직형태의 변경은 조합원 총회 의결 사항으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노조가 조직형태 변경 여부를 묻기 위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강행 규정'으로 정당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행자부는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회 의결 그 자체가 법외노조인 전공노 가입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까지도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금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과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이며, 노조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전공노와 같은 법외노조의 지위 관련,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고 판시했는데도, 행자부가 전공노를 '비합법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노조는 9∼11일 전체 조합원 1천320명 대상 현장 투표로 전공노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행자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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