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완화

장윤희 2016. 3. 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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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심사횟수 3회에서 5회로 확대
심사기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횟수가 연 3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심사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기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7일 발표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다. 현재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 등 총 155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는 연 3회 열리고 심사기간은 3개월이 걸렸다. 시장 선점이 중요한 IT업계에서는 위치정보사업 심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신청 접수를 격월에 1번씩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허가심사 횟수는 확대하되 심사기간은 2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 12일 발표한 '위치정보 이용활성화 계획'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위치정보 허가심사가 격월에 1번씩 시행되면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용이해지고 사업 유연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3월, 5월, 7월, 9월, 11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허가신청 접수는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8)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신청을 내면 심사위원회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의 허가절차를 거친다. 다음 허가신청 접수는 5월에 있을 예정이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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