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아파트 1층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진희정 기자 2016. 3.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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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수요자도 세종시 아파트 청약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추진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앞으로 다자녀를 둔 가구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최하층을 우선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해당 주민(공무원 포함)이 대부분의 주택을 당첨 받음에 따라 다른 지역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는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제도로 세종시는 현재 2년 우대기간이 적용중이다.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예컨대 세종시 1년(우대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할 경우 1년 이상 거주자 50%,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할 수 있다.

세종시 주택공급 및 청약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 여부'와 '세종시외 지역 주택 공급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금)와 LH(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가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LH·지방공사(일반 사업주체 대비 완화된 기준 적용)와 실질상 동일해 주택공급 절차·기준 등에 있어서도 같게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임대리츠 특성상(한시적 운영) 별도의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지 않아 자산관리회사(LH 등)의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최하층 배정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다자녀 가구에게도 최하층을 우선배정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에게 우선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약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유사한 경우인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8일자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재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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