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과실치사 적용땐 25%가 공소시효 끝

이승환 2016. 3. 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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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살인죄' 요구.. 검찰 전담팀 집중수사상반기 마무리 목표지만 자료 검증에 시간 걸려

유가족 '살인죄' 요구.. 검찰 전담팀 집중수사
상반기 마무리 목표지만 자료 검증에 시간 걸려

검찰 고소 4년이 지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다.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경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25% 이상은 공소시효(7년)가 끝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상반기 내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목표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수사 장기화되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검사 5명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전담수사팀에 배치,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전담팀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서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및 피고소 업체들이 제출한 해명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200여명에 달하는 고소인 및 피해자에 대한 소환조사 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등 피고소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습기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인력을 투입,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피해자 조사에도 상당 시간이 걸려 고소당한 기업은 아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단계"라며 "현재 확보한 자료를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서 검증하고 있고 피고소 업체측도 자체 조사 자료를 계속 제출해 자료 검증에도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가습기 사용 피해자들이 사건을 검찰에 고소한 것은 2012년 8월이다. 사망자 9명의 유가족 등이 홈플러스, 롯데마트,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균제를 생산·유통·판매한 10개 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 및 가족들은 2014년 8월 2차 고소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을 생산한 SK케미칼 등 5개 업체를 추가 고소하고 적용 혐의도 과실치사에서 살인죄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에 3, 4차 고소를 했고 지난 2일에는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 등 홈플러스 전.현직 임원 4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과실치사 적용땐 공소시효 만료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피고소 업체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주목된다. 단순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살인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는 해당 업체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95명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망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다.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 7년이 만료돼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업체에 죄를 묻지 못하는 사망 피해자는 지난달말 기준 24명이다. 특히 단순 과실치사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 매달 숫자가 늘어 올 연말이면 사망자 91명의 공소시효 만료가 도래한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등에 살인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기존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었지만 지난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접수된 고소장에서는 혐의를 살인죄로 명시했으나 검찰이 사실 관계를 따져 보는 게 우선"이라며 "피해자들의 주장은 참고하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뒤 법리적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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