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고객들 소송에 '몸살'.. 개인투자자 법적대응 증가탓
원희영 2016. 3. 6. 17:25
작년 소송건수 925건, 전년보다 두 배 늘어'동양사태' 이후 증가세
작년 소송건수 925건, 전년보다 두 배 늘어
'동양사태' 이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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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법적 분쟁건수가 급증했다. 증권사를 상대로 한 개인투자자의 소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6일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의 '분쟁 중 소 제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들이 진행한 소송건수는 모두 925건으로 전년(443건)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이는 '동양사태'로 법적 분쟁이 폭증한 지난 2013년(2만1347건)을 제외하고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증권사별로는 유안타증권이 49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금융투자(130건), 한국투자증권(124건)이 뒤를 이었다. 3개사 모두 법적 분쟁이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급증세는 동양사태 이후 증권사와 생긴 갈등을 법에 기대 해결하려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한 '중요한 소송사건'을 보면 주요 분쟁의 평균 52%는 개인투자자로, 동양사태 전인 지난 2012년 26%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실제 하나금융투자가 밝힌 지난해 주요한 피소건 20건 가운데 75%인 15건이 개인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약정금, 채무부존재확인 등이었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해 주요 피소건 6건 가운데 83%인 5건이 개인투자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손해배상, 금전 청구였다. 동양사태로 지난 2013년 역대 최다 피소를 받은 유안타증권도 26건의 주요 소송 가운데 81%에 해당하는 21건이 직원의 부당매매,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였다.
반면 동양사태 전인 지난 2012년 교보증권을 제외한 SK증권, 현대증권 등 증권사의 주요 분쟁 내역에는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개인이 아닌 회사, 법인, 증권사와 주로 다툰 것이다. 당시 증권사 가운데 개인과 분쟁이 가장 많았던 교보증권도 개인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체 주요 소송 34건 가운데 절반도 채 되지 않는 15건에 불과했다. 유안타증권의 전신인 동양증권은 당시 주요 소송 6건 가운데 단 2건만 개인이 청구한 부당매매 관련 손해배상이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은 "개인과 증권사의 분쟁이 지난해 갑작스럽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의 힘을 빌릴 생각을 하지 못했거나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동양사태 이후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why@fnnews.com 원희영 기자
6일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의 '분쟁 중 소 제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들이 진행한 소송건수는 모두 925건으로 전년(443건)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이는 '동양사태'로 법적 분쟁이 폭증한 지난 2013년(2만1347건)을 제외하고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증권사별로는 유안타증권이 49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금융투자(130건), 한국투자증권(124건)이 뒤를 이었다. 3개사 모두 법적 분쟁이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급증세는 동양사태 이후 증권사와 생긴 갈등을 법에 기대 해결하려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한 '중요한 소송사건'을 보면 주요 분쟁의 평균 52%는 개인투자자로, 동양사태 전인 지난 2012년 26%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실제 하나금융투자가 밝힌 지난해 주요한 피소건 20건 가운데 75%인 15건이 개인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약정금, 채무부존재확인 등이었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해 주요 피소건 6건 가운데 83%인 5건이 개인투자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손해배상, 금전 청구였다. 동양사태로 지난 2013년 역대 최다 피소를 받은 유안타증권도 26건의 주요 소송 가운데 81%에 해당하는 21건이 직원의 부당매매,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였다.
반면 동양사태 전인 지난 2012년 교보증권을 제외한 SK증권, 현대증권 등 증권사의 주요 분쟁 내역에는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개인이 아닌 회사, 법인, 증권사와 주로 다툰 것이다. 당시 증권사 가운데 개인과 분쟁이 가장 많았던 교보증권도 개인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체 주요 소송 34건 가운데 절반도 채 되지 않는 15건에 불과했다. 유안타증권의 전신인 동양증권은 당시 주요 소송 6건 가운데 단 2건만 개인이 청구한 부당매매 관련 손해배상이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은 "개인과 증권사의 분쟁이 지난해 갑작스럽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의 힘을 빌릴 생각을 하지 못했거나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동양사태 이후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why@fnnews.com 원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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