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새고 소음에 담배연기까지..늘어나는 층간 분쟁

김다솔 2016. 3. 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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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이웃 간 얼굴을 붉히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누수문제, 담배연기까지…

다양한 분쟁들로 인해 이웃 간의 정은 실종되고 법정다툼은 늘고 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동주택 2층에 사는 A씨는 집안 곳곳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까지 피자 전문가에게 문의했습니다.

윗층의 방수불량 때문이라는 답을 들은 A씨는 윗층 B씨에게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윗층 B씨는 아랫층 A씨에게 7백여만원의 배상금을 주고 방수공사를 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C씨는 옆집 창문과 환기구를 통해 밀려드는 담배연기로 인해 큰 다툼을 벌였고 결국 이사를 했습니다.

이웃 간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인 층간소음 문제는 종종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2/3를 넘어서면서 이웃 간 분쟁은 이처럼 수시로 발생합니다.

지난해에만 4천건이 넘는 분쟁이 접수돼 4년새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소송으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아파트에서 층간흡연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법률적 근거도 상당부분 마련됐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어떠한 행위는 하지마라는 식으로 주민들을 계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건축시공 등 기술적 측면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이웃 공동체 간 소통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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