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원리더 신동빈]신동주 측 "종업원지주회 의견 적절히 반영된 것 아니다" 유감 표명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 의안 부결.
6월 정기주총 시 동일 안건 재상정 위한 주주제안권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은 6일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이 부결된 것과 관련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SDJ 코퍼레이션은 이날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의 요구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입장 자료를 통해 "종업원 지주회 이사회는 광윤사가 제안한 의안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종업원 지주회로서 해당 의안에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를 행해, 임시 주주총회에서 광윤사가 제안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SDJ측은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의 대표이사로서 임시 주주총회 전인 지난달 28일 '경영 방침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 및 이사회 구성원들은 해당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 변호사만을 보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은 이날 임시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에 의해 의안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종업원 지주회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회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이사장, 이사들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물론 회원들의 제보를 통해서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에 의한 부당한 압력의 존재를 짐작했고,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으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 전 회장은 오는 6월 개최되는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시 동일 안건 재상정을 위해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종업원 지주회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공정한 의결권이 행사되고 회원들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 이사진 및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에게 계속 촉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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