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색에 놀림받고 태권도 심사 못받고..여전한 이주아동 차별

2016. 3. 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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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길인권위 '이주아동 발달권 모니터링' 결과 국적 없어 병원서 퇴짜..피부색 다르다고 놀림도

먼길인권위 '이주아동 발달권 모니터링' 결과

국적 없어 병원서 퇴짜…피부색 다르다고 놀림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불법체류자 신분인 부모의 자녀 등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아동들이 학업이나 학교생활, 또래 관계 등에서 여전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10월 진행한 '이주아동 발달권 모니터링' 결과 이 같은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중도입국 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들은 학업과 학교생활, 또래 집단과 가족 등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중도입국 청소년(17)은 부모를 만나려고 방문 동거(F-1)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오고서 입양 절차를 진행하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려 했으나 '서류 미비'를 이유로 거부됐다.

어떤 청소년은 나이에 맞춰 고교에 입학하려 했지만, 해당 학교에서 이주아동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중학교 3학년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한국인과 다른 외모 때문에 또래 집단에서 소외와 차별을 겪는 이주아동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어가 서툴러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또래와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주아동이 돌발 행동으로 교내 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례도 있었다.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는 사회·제도 차원에서도 발견됐다.

한 어린이는 한국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태권도를 배웠다. 그러나 무국적 상태의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이유로 국기원으로부터 승품 심사 참여 자격 제한 통보를 받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선천성 뇌성마비 판정을 받아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데도 현행법상 장애인 진단을 받지 못해 애를 먹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 이주아동은 몸이 아파 찾은 병원에서 "병원비 일부를 먼저 내야 입원을 허락하겠다"고 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부모가 이주민이라는 이유였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부모가 일하는 공장에서 주말마다 노동하는 아동, 급식비를 내거나 체육복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아동 사례도 나왔다.

이주자 출신 첫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 따르면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생 등록조차 못 한 소위 '그림자 아이'도 1만∼2만 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2014년 12월 미등록 체류아동의 기본적인 교육권과 의료 지원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 예고 기간인 보름 동안 반대 댓글이 난무하는 등 '반(反) 다문화 정서'가 여전함이 드러났다고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주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와 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세대"라며 "향후 10년간 약 8만 명의 이주아동이 성인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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