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나는 아닙니다"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2016. 3. 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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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후폭풍..가해자로 조사받던 A씨 "검찰조사 무혐의" 주장 글 올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당시 경찰에 입건된 가해 학생들 (사진=자료사진)
tvN 드라마 <시그널>의 마지막 미제 사건인 '인주 여고생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실제 모델로 알려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로 지목된 인물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

5일 사건 가해자로 거론되어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됐다는 A씨가 온라인커뮤니티에 자신의 검찰수사 처분 기록을 공개했다. 당시 사건은 무혐의 처리 되었는데도 신상이 공개되고 강간범이라는 오해를 받아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A씨는 한 온라인커뮤티에 장문의 해명글과 함께 "강간범이라 욕먹는 것보다 더 많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오해가 풀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당시 자신의 검찰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검찰조사결과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피해자진술없음으로 나와 있고 합의를 본 사실도 없을뿐더러 본 사건은 친고죄이기때문에 합의를 보아도 처벌을 받는다"며 공소권 내용을 알고싶다면 직접 찾아오라고 말했다.

친고죄의 경우, 지난 2013년 성폭렴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형법 등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사건이 발생한 2004년에는 법 개정 전으로 친고죄가 적용되었고, 합의할 경우 대부분 고소가 취하되었다. 당시 피해 여학생의 친부가 가해학생 부모들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탄원서를 써주고 몰래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처분결과 자료를 통해 '범죄인정안됨' '죄가안됨' 등의 처분결과 내용을 강조하며 해당 혐의(특수강도강간·특수강간·청소년강간·야간·공동공갈)가 없다는 주장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소유예'는 검찰이 소송조건을 구비하는데 있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범행이나 범죄인의 제반상황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범죄인에게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즉, 검찰이 어떤 이유에서 범죄인을 처벌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준 것이다.

'공소권없음'도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가 있거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는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즉, 당시 피해자측과 합의에 의한 고소취하나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A씨는 "가해 학생들은 이미 처분을 받았다"며 "저처럼 무혐의 받은 사람들도 강간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A씨가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시한 자신의 검찰조사 처분결과
그동안 왜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죄가 없다고 해명을 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들도 묵묵부답하며 무관심이 답이라고 생각해왔다. 신상이 유출되어 같은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해고를 당했다"며 "억울하다 해도 피해 여학생이 입은 상처는 저희보다 크니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강간범이라는 신상이 떠도 무관심이 답이라 생각하며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게된 계기도 피해 여학생과 잠깐 사귀었던 친구를 알고 있었고, 경찰이 고소당한 친구를 위해 진술을 해달라는 요청에 자신과 다른 학생들이 함께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이 친구가 친구를 불러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40여명의 학생들을 경찰버스에 실어갔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폭행·폭언·협박도 있었다며, (실제)가해학생과 (후일)무혐의 처리된 학생들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고, 수사팀이 교체되고 나서는 억지 짜맞추기식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집단강간모의'로 처리된 사건은 검찰조사에서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되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벌써 11년째,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사이월드 미니홈피로 홍역을 앓았고, 그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영화 돈크라이마미, 한공주, 시그널 등으로 이해 개인 신상이 공개되고 강간범으로(낙인찍혀) 살아가고 있다"며 죄 없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말했다.

A씨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고소장
A씨는 또 "강간범 신상이라 하여 저의 사진이 페이스북에 유포되고 각 커뮤니티 사이트에 유포가 되어도 그동안 참을만큼 참고 지내왔다"며 고소장을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자신의 개인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A씨는 끝으로 "피해 여학생에게 깊은 사죄를 드리며 앞으로 영원히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드린다"며, 자신에 대해서도 "두번다시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용서야 당연히 구해야지 우리말고 당사자에게", "고소장 찍은거 봐라", "그럼 누가 주도하고, 강간하고, 사건은 묻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모르진 않을텐데...", "빈수레가 요란한법", "진심으로 사과하고 오시길" 등 대체로 공감과는 거리가 먼 댓글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지역에서 일명 '밀양연합'이라는 폭력서클에 가입한 고교생 44명으로부터 여중생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이들은 1년 가까이 폭력과 성폭행, 금품갈취와 협박을 일삼았다. 이들의 폭력은 광기에 가까웠다. 일상적인 폭행은 물론 집단 강간해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협박하고 성기구까지 사용해 성고문을 했다. 동생과 사촌언니까지 끌어들여 폭행을 일삼았다.

피해 여중생의 이모와 엄마의 신고로 1년만에 세상에 알려진 사건은 최초 단순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최초 언론에는 단신처리됐지만 울산CBS와 노컷뉴스 등 일부 언론의 끈질긴 취재로 충격적인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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