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은행원, 야근 후 야유회 갔다 사망..과로사 논란

이선화 2016. 3. 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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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30대 은행원이 회사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주변사람들은 숨진 은행원이 야유회 전날 야근을 했기 때문에 빠지고 싶어했지만 사실상 강제로 참석했다고 밝혀서 과로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전남 순천의 봉화산을 오르던 은행원 박모 씨가 약수터 인근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지점 야유회에 참가해 동료들과 산을 오른 지 2시간 만입니다.

박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박씨가 야유회 전날 자정 무렵까지 야근을 하다 귀가한 것이 알려지며 과로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씨 지인 : 전날 12시까지 일했다고 들었어요. 저한테 집에 도착해서 문자 보냈을 때가 1시였고요. (야유회) 가기 싫다고 몇 번 얘기를 했었죠.]

야유회에 가기 싫어했지만 강제로 참석해야 하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박씨 입사 동기 (해당은행 전직 직원) : 야유회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거의 강제적인 단합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서 자발적으로 원해서 간다기보다는요.]

은행 측은 박씨 참석이 자발적이었다며 과로를 사망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은행 관계자 :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족들은 박씨가 평소 지병이 없었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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