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까지..고발자, 포상금 못 받고 병원 업계 퇴출

유선의 2016. 3. 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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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병원 내 집단 감염은 내부 제보가 아니면 조기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해 11월 다나의원 사태 이후 정부는 공익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등 내부 신고를 장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부신고자는 신원이 공개돼 회사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다나의원의 내부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기자]

다나의원의 C형 간염 집단 감염이 알려지게 된 건 이 병원에 있던 두 간호조무사의 공익신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한 두 조무사는 넉 달째 실직 상태입니다.

신고 당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신고 1주일 만에 그 병원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A씨의 신원을 노출한 것은 보건당국입니다.

[A씨/다나의원 내부신고자 : 저희를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거기 환자? 간호사 누구?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신고자 B씨는 다나의원이 폐업하며 그만둔 후 지금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기종 대표/환자인단체연합회 : 다른 의료기관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 집단감염 후 내부신고를 장려하겠다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나의원의 주사기 재사용 혐의만으로는 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익 신고를 보호하고 포상하겠다는 보건당국의 약속이 헛된 구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씨/다나의원 내부신고자 : 후회는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조금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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