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 국회통과에 "중대도발" 주장(종합)

2016. 3. 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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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몰상식한 행태 중단하라"

통일부 "몰상식한 행태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이상현 기자 = 북한이 4일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에 대해 "용납 못 할 중대도발이며 반민족적 특대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미 북인권법과 테로(테러)방지법 조작은 우리에 대한 전면 체제대결 선언, 전쟁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였다"면서 "박근혜 역적패당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여 전면도발을 걸어온 이상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조치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성명은 이어 "우리를 걸고 테로방지법을 조작해낸 것은 공화국의 존엄 높은 영상을 흐리게 하고 우리에 대한 고립 압살의 포위환을 좁혀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박근혜 패당은 애당초 인권이니, 테로니 하는 것을 입에 올릴 자격도 체면도 없다"며 "박근혜(대통령)는 이번 악법의 조작으로 극악한 대결광신자, 희세의 파쑈(파쇼) 폭군, 만고역적의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난을 퍼부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인권법은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자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북한은 우리의 인권개선 노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인권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도 "북한이 우리 국가 원수를 저열하게 비방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표현으로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도 묵과될 수 없는 행동으로 북한은 이와 같은 몰상식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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