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원 '100만 원 이하' 접대도 중징계한다
이윤녕 기자 2016. 3. 4. 20:57
[EBS 저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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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원은 앞으로 100만원 이하의 접대를 받아도 중징계 처벌되고, 직원의 외부강의도 월 3회, 총 6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행동강령을 상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00만원 이하의 향응이나 편의를 받을 경우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하던 것을 정직과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로 강화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정원 2천 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고, 전 대변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윤녕 기자 (ynlee@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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