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나 세제 등을 파는 상인 김모(52)씨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식당 주인에게 물건을 팔려다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나서 몹시 기분이 상했다. 이날 따라 매상이 매우 저조한 터였다.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김씨는 문전박대를 당한 식당을 골탕 먹이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이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본청과 지방청, 일선 경찰서 등 269곳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선거 대비체제를 갖춘 경찰은 신고전화 한 통화로 비상이 걸렸다. 현역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검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무려 19명의 경찰관이 김씨가 일러준 식당으로 긴급 출동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국회의원은커녕 접대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허위 신고임을 안 경찰은 신고자 물색에 나섰고 주변 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김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거짓 신고를 했다”고 순순히 인정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9차례 약식기소돼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