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 탈루 협박' 11억 가로챈 은행 세무사

2016. 3. 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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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은행에 상담하러 온 고객을 속여 1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려 한 세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4일 사기 등의 혐의로 전직 A은행 세무사 박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7월 대전의 한 시중은행에서 일하던 박씨는 세무상담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아 온 고객 유모(59·여)씨에게 “국세청 근무 경험을 살려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꾀었다. 유씨는 부동산 매매대금 8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3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박씨는 유씨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유씨가 세금을 23억원만 내면 될 것처럼 속였다.

이어 돈을 주면 자기가 세금을 납부해 주겠다며 유씨에게 먼저 12억원을 받아 3억3000만원만 내고 나머지 8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해 12월에는 유씨에게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리며 “탈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3억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범행은 유씨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기로 마음을 바꾸고 수사기관에 박씨를 고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가로챈 돈을 유씨에게 모두 돌려줘 구속하지는 않았다”며 “유씨도 애초 부과된 세금을 전액 완납했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us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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