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민원실에 휘발유 뿌린 60대 남성 검거(종합)
2016. 3. 4. 18:42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 60대 남성이 법원 민원실에 휘발유를 뿌리다 붙잡혔다.
4일 오후 5시께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 민원실 앞 검색대를 지나던 이모(66)씨가 1.8ℓ 생수통에 담긴 휘발유를 뿌렸다.
이씨는 휘발유를 넣은 생수통을 들고 법원 민원실을 통과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청원경찰이 검문하자 이같이 행동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pitbull@yna.co.kr
- ☞ 인기 연예인 ‘원나잇’에 3천만원…성매매 조직 적발
- ☞ 송중기는 현재 재활 치료중…"깁스는 풀었지 말입니다"
- ☞ 조희준 前국민일보 회장, 혼외아들 인정하면서 양육비 다퉈 상고
- ☞ "목숨과 바꾼 셀카"…권총 들고 셀카 찍던 美남성, 오발로 숨져
- ☞ 신호위반 적발되자 7㎞ 도주…잡고 보니 무면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신림동서 흉기 난동으로 2명 부상…용의자는 사망 | 연합뉴스
- [영상] "타이거 우즈, 트럼프 대통령 전 며느리와 곧 결혼"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카페는 독서실 아냐"…도 넘은 카공족 규제 못하나 | 연합뉴스
- 해군 함정서 여부사관들 침실 들어가 속옷 훔친 병사 징역형 | 연합뉴스
- 직장인 10명 중 8명 "국내서 여름휴가"…휴가비 1人 54만원 | 연합뉴스
- [샷!] "몇 번을 봐도 소름 돋아요" | 연합뉴스
- 만취한 남편 놔두고 외출했다 돌아오니 사망…법원 "아내 무죄" | 연합뉴스
- 김경수 '지방시대委'로 공직 복귀…"국토대전환 반드시 성공" | 연합뉴스
- '커밍아웃' K팝 아이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을 거라 생각" | 연합뉴스
- 임진희·이소미, 연장전 끝에 LPGA 투어 다우 챔피언십 우승(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