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한 표', 동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2016. 3. 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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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 투표 접근권 확보 나서

투표장 2층에 있기 일쑤

거소 투표소 부정 투표 우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장애인을 그냥 표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들이 투표하고 싶은 곳에 나가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

2003년 결성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추진연대)는 2009년부터 장애인의 선거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장애인의 ‘한 표 행사‘를 위한 환경을 거의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추진연대의 판단이다.

김성연 사무국장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 참정권 확보 위한 정당한 편의 촉구 및 요구안‘ 기자회견에서 헤럴드경제 기자를 만나 “ 장애인이 투표하기 힘든 투표소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상 투표소는 장애인과 노인 등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1층에 설치해야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소는 1층 또는 승강기,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설치되도록 하고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만 돼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표 당일 투표소에 도착한 장애인들은 당황하기 일쑤다. 지난 2014년 6ㆍ4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전국에 설피된 3508개 투표소 중 1층에 설치된 투표소는 9.4%인 330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투표소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22%인 772개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투표소는 68.5%에 불과했다.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선관위 직원에 투표소에 승강기가 없는지 물으면 사람에게 업혀 가라는 얘기가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투표소에 간신히 도착하더라도 문제는 계속된다. 투표소 앞까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 블럭이 깔려있지만 정작 투표소 내부에 들어가면 어떤 순서로 이동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 정보 자료 역시 알아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강윤택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회원은 “투표 때마다 점자로 선거 자료가 오기는 하지만 내용이 축약돼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일부 후보의 경우 글자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투표 용지에는 후보 이름도 없이 기호만 붙여 둔다. 투표용지를 받아서 보조 용구를 이용해 기표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찍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시각 장애인이 투표한 표 대다수가 무효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게 추진연대의 추론이다.

물론 10명 이상의 장애인이 모인 시설에서는 선관위에 거소 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의 헛점이 드러난다.

김 사무국장은 “거소 투표의 경우 투표 용구가 아닌 볼펜으로 체크해 우편 봉투에 넣을 뿐”이라며 “기표가 정확하게 이뤄지는지, 부정투표가 이뤄지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공정선거지원단이 일반적으로 투표소 설치와 함께 투표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활동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김 사무국장은 “시설 규모가 클 경우 선관위의 관리가 잘 이뤄지는 편이지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지역 선관위의 인력 부족으로 시설 설치만 해주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 표에 관심이 없는 정당 역시 참관인을 보내지 않아 투표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진연대는 이번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소 접근성 확보와 거소투표 참관을 위해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실제 투표일에 장애인 투표가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양상을 모니터링할 예정.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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