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하고..예비후보 등 5명 고발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 예비후보 A씨, 측근인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상주에 사는 A씨는 1월 1일 안동 한 식당에서 측근 B씨를 통해 청송 주민 10여명이 참석하는 식사모임을 만들어 "선거구가 통합하면 나를 기억해달라"며 명함을 나눠준 뒤 선거운동을 했다.
그는 당시 예비후보자가 아니어서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C씨는 이날 식사비 16만3천원을 결제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 D씨를 위해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 주민 식사모임을 마련한 혐의로 D씨의 측근 E씨와 F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E씨와 F씨는 2월 13일 청도주민 20여명을 모아 28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천에 사는 예비후보자 D씨는 이 자리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했다.
그러나 모임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주 선거구는 군위·의성·청송과, 영천 선거구는 청도 선거구와 통합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모임을 만드는 데 관여했고 예비후보가 아닌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 ☞ 인기 연예인 ‘원나잇’에 3천만원…성매매 조직 적발
- ☞ 송중기는 현재 재활 치료중…"깁스는 풀었지 말입니다"
- ☞ '성추행 OT' 건대, 읽기 어려운 글씨로 사과문 올렸다 다시 몰매
- ☞ 조희준 前국민일보 회장, 혼외아들 인정하면서 양육비 다퉈 상고
- ☞ "목숨과 바꾼 셀카"…권총 들고 셀카 찍던 美남성, 오발로 숨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만취한 남편 놔두고 외출했다 돌아오니 사망…법원 "아내 무죄" | 연합뉴스
- 거리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살인미수죄 무죄 이유? | 연합뉴스
- 英MI6 신임 국장, 조부 나치 스파이 논란…"할아버지 전혀 몰라" | 연합뉴스
- "경찰서 갈래요 공범씨?"…오리발 내밀다 딱 걸린 절도범 카톡 | 연합뉴스
- 택시기사 살해 후 차 몰고 달아난 20대 "길 못찾아 시비 붙어서" | 연합뉴스
- 돌 지난 딸 훈육한다며 체벌 아빠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인천공항 3층 출국장서 30대 인도네시아인 추락 사망 | 연합뉴스
- "내 여친 찾아와" 초등생 아들 때리고 욕설 퍼부은 패륜 아빠 | 연합뉴스
- NYT 선정 '21세기 최고의 영화' 1위에 봉준호의 기생충(종합) | 연합뉴스
- 11억 빼돌려 필리핀으로 튄 은행원…18년만에 수갑차고 한국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