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9일 중 하루 본회의 개최 논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지난 3일 테러방지법과 공직선거법, 북한인권법 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2월 임시회 본회의가 한 차례 더 열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4일 여야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7일부터 9일 사이에 본회의를 개최해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월 임시회 회기는 10일까지다.
본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하는 배경에는 지난 3일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 11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데 있다.
11건의 법안 중에는 특수임무자 단체 등 보훈단체 설립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임무자 예우법 등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본회의가 차수를 변경하며 3일 새벽까지 진행됐음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본회의 처리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뒤늦게 참석했기 때문이다.
방망이만 두드리면 처리됐을 해당 법안들은 박 처장의 지각 때문에 상정, 심의되지 못했고 당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다음 차례였던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을 심사했다.
소관 부처장의 지각 때문에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박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이에 반발, 본회의장이 한 순간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다만, 여야는 해당 법안이 보훈단체의 숙원 법안이고 여야간 이견도 없는 만큼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7~9일 사이에 법사위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가 개최되는 만큼 본회의도 여는 방향으로 여야 원내지도부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더민주 원내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보훈처 소관 11개 법안은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본회의를 하루 더 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당을 포함한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만나는 '2+2+2 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보훈처 소관 법안 이외의 법안 처리를 놓고는 견해차가 있다. 여당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 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도 같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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