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앞으로 남은 절차는
2016. 3. 4. 15:01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경매)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낙찰받으려는 이통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게 됐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학계·연구계·소비자단체·이통사 등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이달 중 최종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반영해 최종적인 할당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고 4월 중 경매를 시행한다.
경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는 낙찰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경매 대가의 4분의 1을 내야 한다. 이를 제때 내지 않으면 낙찰받은 주파수를 가져갈 수 없다. 주파수 할당 신청 때 낸 보증금도 몰수된다.
주파수 낙찰 가격의 나머지 4분의 3은 주파수 이용 기간 전체(5년 또는 10년)에 걸쳐 매년 균등분할해서 내면 된다.
▲ 3월 중 = 미래부, 최종 주파수 경매계획 마련해 공고
▲ 4월 중 = 미래부,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 4월 중 = 미래부, 주파수 경매 시행
▲ 7월까지 = 이동통신 사업자, 주파수 경매 대가 납부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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