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앞으로 남은 절차는

2016. 3. 4. 15: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경매)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낙찰받으려는 이통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게 됐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학계·연구계·소비자단체·이통사 등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이달 중 최종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반영해 최종적인 할당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고 4월 중 경매를 시행한다.

경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는 낙찰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경매 대가의 4분의 1을 내야 한다. 이를 제때 내지 않으면 낙찰받은 주파수를 가져갈 수 없다. 주파수 할당 신청 때 낸 보증금도 몰수된다.

주파수 낙찰 가격의 나머지 4분의 3은 주파수 이용 기간 전체(5년 또는 10년)에 걸쳐 매년 균등분할해서 내면 된다.

▲ 3월 중 = 미래부, 최종 주파수 경매계획 마련해 공고

▲ 4월 중 = 미래부,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 4월 중 = 미래부, 주파수 경매 시행

▲ 7월까지 = 이동통신 사업자, 주파수 경매 대가 납부

sisyphe@yna.co.kr

☞ 인기 연예인 ‘원나잇’에 3천만원…성매매 조직 적발
☞ '의리없는 조폭' 은인 상대 사기도박…8억원 털어
☞ '불법 현수막 제거' 月 300 짭짤한 알바 뜬다
☞ 조희준 前국민일보 회장, 혼외아들 인정하면서 양육비 다퉈 상고
☞ "남자친구랑 자봤냐?"…광주여대 교수 성희롱 논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