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불발에 스텝 꼬이는 K뱅크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K뱅크)'가 제대로 장애물을 만났다. 은행법 개정 지연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불발됐다. 주요 참여사인 현대증권은 컨소시엄에서 빠질 위기에 처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18일 153개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번 19대 국회 회기 만료는 5월29일로 아직 기간이 남아있지만, 4월13일 총선을 앞둬 다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19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폐기되면 20대 국회 원 구성과 재상정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법안이 재논의되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K뱅크는 은행법이 개정될 경우 현재 지분 8%인 KT가 공동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과 한화생명(10%)이다. 그러나 은행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지분 재조정 역시 꼬였다.
현재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인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경우 4%(금융위 승인을 전제로 비의결권 주식 포함 10%)에 불과하다.
K뱅크 측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단순히 은행을 하나 더 늘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융권에 메기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배구조가 불안정해 막대한 비용을 계속적으로 투자하기 어렵고,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경쟁자인 '카카오뱅크' 역시 역풍을 맞았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1대, 한국금융지주가 2대 주주로 자리바꿈을 할 수 있도록 지분 재조정 약정을 체결했지만, 이 역시 상당한 지연이 불가피하다.
카카오뱅크는 한국금융지주가 지분을 50% 소유한 최대주주이며 카카오와 KB국민은행이 각각 10%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 아래에선 지분 50%를 가진 최대주주가 있는 카카오뱅크가 K뱅크보다 의사결정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이 큰 카카오뱅크가 빠른 의사결정과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뱅크의 주요 참여사인 현대증권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와 있는 것도 돌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증권의 유력한 인수후보로 거론되는 KB금융지주와 한국금융은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다.
상황에 따라선 K뱅크는 현대증권을 경쟁 관계인 카카오뱅크에 넘겨주고 새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현대증권은 K뱅크에 참여한 유일한 증권사로 로보어드바이저(로봇+투자자문가) 등 K뱅크 자산관리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 도중에 현대증권이 빠지면 K뱅크는 자산관리 업무 등에서 차질이 불가피하다.
K뱅크 관계자는 "현재 현대증권의 역량을 바탕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하는 등 함께 일을 하는 상황"이라며 "(현대증권의 거취 문제는) 현대증권이 매각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협의해야 할 문제로,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hy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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