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난민 신청 '급증'..불법 체류 '악용'
<앵커 멘트>
난민은 흔히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아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말합니다.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던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난민에 우호적인 내용의 난민법을 만들었습니다.
법 시행 첫해 천574명이던 난민 신청자는 3년 만에 5천71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난민 신청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난민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실태를 홍석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30대 나이지리아 인이 은행 창구에서 거액을 인출하려다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은행 콜센터 통화
<녹취> 은행 콜센터 통화 : "계좌의 잔액이 얼마인지 이야기해주세요. (귀하의 잔액은 0원입니다.) 지점에서 그러는데 제가 14만9천달러가 있다고 합니다."
A 씨 등 나이지리아인 3명은 미국 업체에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보내라고 한 뒤 자신의 계좌로 받으려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난민 신청자로 드러났습니다.
불법체류 상태라도 법무부에 난민 신청만 하면 최장 2년의 심사 기간 동안 국내 체류와 취업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하면 최장 10년 동안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비자를 받기보다 난민 신청과 소송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 : "난민 인정을 못 받을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최종 판결 전까지 체류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으니까요."
경찰은 최근 돈을 받고 난민 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37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임지영(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2실장) : "이 체류자격을 악용해서 이번 피의자들도 국내에 체류하게 됐고, 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 법원에서 난민 신청이 기각된 건수는 모두 3천 6백여 건으로 기각률은 약 96% 였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홍석우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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